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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다수와 공모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에 수회 불출석하여 구속 수감까지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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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사안을 접한 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하며 범행의 경위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 경위를 재판부에 충실히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피해액 변제 및 기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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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은 피해보험사가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던 데다가, 의뢰인이 재판에 수회 불출석해 구속수감까지 되는 등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 피해 보험사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의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어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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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공소제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양형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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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