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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무혐의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경찰청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 사실로 긴급체포 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마약류 매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면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자백 이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자백보강법칙을 피력하였고, 그 외에 기지국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가 마약류를 매수한 사정이 없음을 나열하며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읍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한 경우라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적 주장 및 전략적 소송 수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이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형사 사건에서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2023-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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