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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 배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 동향에 관한 출판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생각하며 퇴사한 후,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 직장의 대표가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김상수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이전 직장에서 홈페이지 관리나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일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지만, 새로이 설립한 회사의 이득을 위해 그런 자료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김상수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고소인의 경우 그런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또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맡았던 업무를 위배해 고의적으로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 한 행위라는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단지 경쟁 업체가 등장하자 심증만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에 연루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지만, 신속하게 김상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기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 시, 혹은 이직 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따져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18형제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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