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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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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은 해바라기센터에서 2회 진술녹화를 하였는데, 1차 진술당시 진술한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행위의 일시 특정이 되지 않아, 2차로 진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사 이승우, 오두근, 김상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이 피해를 당했다는 일시, 횟수 등 주요한 부분에서 전혀 일관성이 없으며, 그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다는 점,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진술분석 보고서의 내용상 오류를 지적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법관의 확신을 줄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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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지적장애아동의 진술임을 감안하여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다고 하여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처럼 돌봐주던 지적장애 학생과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여행지에서 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치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낸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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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