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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줄 것을 요청해 의뢰인이 대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 본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어 의뢰인과 친구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속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비트코인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찾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비트코인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일어났고 무엇이 문제인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사건의 경위가 낱낱이 밝혀지자 의뢰인이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변호사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기 등의 경제범죄는, 따져봐야 할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경험 없이는 단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행히 비트코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찾아왔기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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