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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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정단체 네ㅇ버 카페의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다른 단체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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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통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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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본인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글에 댓글을 달았을 뿐, 고소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으며, 해당 네ㅇ버 카페에 대해 자신이 가진 의혹 해명을 요청하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사안이 무혐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 의뢰인이 페이스북 상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소인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 설령 의뢰인의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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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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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정보통신망에서 본인이 작성한 글 또는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게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빠른 변호인선임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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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