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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경리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직원에게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장 업무를 병행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직원은 같은 날 오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근무시간 중 퇴근한 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그 직원은 고용노동청에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무당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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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조(해고예고 통지 부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6조 위반(임금 미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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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주장을 나름대로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서 위 혐의들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검사에게 위 혐의 모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에 방문하여 박세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박세미변호사는 의뢰인과 두 차례에 걸친 면담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치우쳐서 자기주장에 부합하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근로감독관에게 섣부른 주장만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세미변호사는 의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듣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에게 연락하여 사실확인서 등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근로감독관에게 추가 수사를 지휘하였는데, 박세미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의 추가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는 근로감독관이 제시하는 고소인의 연장근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수긍해야 함을 설명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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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근로감독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근무내용 변경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자진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혐의처분,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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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안이 간단하다고 섣불리 판단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관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함부로 조사에 응하였다가 오히려 실체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처지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충분히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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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