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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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6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고 2차례에 걸쳐 각 22일,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친인척 등 14~15명이 함께 보험사기로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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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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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입원 당시에 실제로 아파서 입원하였고, 의사의 치료에 따라 입·퇴원을 한 점, 보험가입 절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점, 입원 치료 과정에 외부에서 카드 사용 내역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보험사기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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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보험사기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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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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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