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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 목적은 어떤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함이었는데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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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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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목적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수시로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승의 변호인은 전후 사정, 그 당시의 정황 등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원고가 피고 측의 주장을 의식하여 또 다른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하여도 전후 사정, 그 당시의 정황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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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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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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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