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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음하여 지인과 다툼이 생기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 국가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업무방해죄 등과 달리 처벌 수위도 세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안에 따라서는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사건 정황과 폭행의 경위, 정도를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기타 양형과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교육을 통한 개선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기소할 정도로 처분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관련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론을 재판부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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