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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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전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전 회사 재직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전 회사의 영업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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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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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경업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추가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일방적인 판결 선고보다는 합의를 통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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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결렬되었던 1차 조정과는 달리 2차 조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금액의 50% 정도의 금원만을 4개월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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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것임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영업비밀침해 관련 형사고소에 나설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불식시켰고, 민사소송에서도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이익을 조속히 최대한 보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조정성립으로 종결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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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