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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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 굿이 효과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고소인에게 굿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굿을 의뢰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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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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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없고, 굿은 의뢰인을 위하여 실제로 모두 시행되었으며 비용 역시 그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 진술에 조력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및 입증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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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사법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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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무속 행위나 기도 행위 등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 지급된 사안에서, 무당이나 기도자로부터 속아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무당이나 기도자가 고소를 당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믿음이나 신앙에 따라 특별한 처분 문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여러 차례 고소인의 동의와 참여하에 굿이 이루어지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수사 초기에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조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즉각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중부경찰서 20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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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