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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ㅣ7억원이상의 사기 혐의 의뢰인 무죄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이 실패하면서 피해자가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단순채무불이행일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의뢰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알고 있는 증인들을 신문하는 등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기 피해액이 7억 2천만 원에 이르고,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속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사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며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고합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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