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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마약 / 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ㅣ대마 판매 및 투약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다른 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서울과 경기도 소재 클럽에서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교통사고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록, 대마 양성반응 확인,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의뢰인이 외국인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도주 우려가 있고, 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비록 외국인이지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임신한 여자친구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월세계약서, 임신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미 계좌이체 기록과 녹취록, 간이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 감정결과 등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분석하여, 소량의 대마 판매 및 흡연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사일정을 조율하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주거지가 있는 점,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임신한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된 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성실히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자료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기각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과 가족관계를 입증하고,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왕경찰서 2024-0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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