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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이혼 고민 해결 위해 필요한 토털 솔루션이란?

2017년,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위기가족의 해체를 막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양육비 등과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1년 후 상담 만족도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이혼 취하건수는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그만큼 이혼의 과정과 결과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전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이혼 가능할까? : 이혼귀책사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혼소송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로는 외도, 가정폭력, 배우자부모와의 갈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귀책사유들은 민법상 재판상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들이기도 합니다. 관련해 민법은 다음과 같이 이혼사유를 정리해두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개별적 사유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에 부합한다는 것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말뿐인 주장과 증거, 증인이 존재하는 주장이 지니는 무게감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 중 어느 항목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2. 남편외도이혼 증명 어떻게? : 외도이혼 주요 쟁점

 

배우자의 외도(불륜) 상대는 위자료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정서적,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오피스 와이프(Office Wife)’, ‘오피스 허즈번드(Office Husband)’ 관련 사안으로 이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말합니다.

 

실제 법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로 판단, 이유인즉 정신적, 정서적 외도라고 해도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트리고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생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오피스 배우자’ 관계가 외도로 인정받아 이른바 상간소송 제기, 위자료 소송 청구나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해당 당사자들이 직장에서 만나고 업무상 연락한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사실 입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오히려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혼 관련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전반적 사안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상간 소송은 반드시 상간자와 배우자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간자와 배우자의 문자 내역, 블랙박스 등을 통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상대방의 통화나 대화를 도청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배우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미행하는 등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길 권합니다.

 

 

 

 

 

 

3. 양육권, 재산분할 등 분쟁 다수 : 이혼 관련 정리 사항들

 

재판상으로나 협의로나 이혼이 결정되면 이혼신고만으로 이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을, 부부로 산 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유책 여부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다가옵니다.

 

관련해 각 사안들의 핵심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육권 - 가정법원은 통상적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 재산상황, 직업,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하므로 아무리 그동안 개별적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자녀가 양육권자로 원하고 있을 경우, 추후 양육 환경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조부모의 양육 협조, 돌봄시설 활용 등)과 실행력을 인정받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 다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확보 이후에도 자녀 복리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특히 양육비를 한 달만 지급하지 않아도 감치에 처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신속하게 양육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재산분할 -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위자료 -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한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 대상에는 유책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 시에는 청구 사유가 분명해야 하므로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쟁점별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심리적 케어까지 필요한 ‘이혼’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사실혼이혼 등 수많은 이혼 속에는 서로 다른 고민과 사연들이 뒤엉켜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사안 하나 똑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통의 법률적 분쟁과 달리 심적 스트레스가 매우 커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쉽습니다. 그만큼 이혼 상담 시 분쟁 해결은 물론 심리적인 부분까지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둬야 합니다.

 

더군다나 살면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지만 부부 중 어느 쪽이라도 누가 얼마나 더 오래 준비하고 대비하였느냐에 따라 이혼분쟁에서의 고점을 차지할 확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혼 결심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천후로 사안을 살펴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조언해줄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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