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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청구인용(약 5억 3000만원 손해배상) | 손해배상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1***

  • 사건개요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상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육체적, 심리적 훈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비관하여 다음 수업시간을 불참하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녀의 자살 원인을 해당 교사의 훈육 때문인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물기 위해 건의하였으나 교사는 책임을 부인하며 체벌당시 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학교는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민사와 형사 모두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유가족들과 현장조사를 하며 당시 망인의 상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 교육학, 교육심리학 등을 리서치 하여 교사의 훈육이 학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을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관련 교사들 및 학교 등의 관련자들이 유가족에게 약 5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학부모들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를 신뢰하고 맡깁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학교폭력이나 왕따 또는 교사로부터의 불법 체벌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건 사고로 인해 자녀들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 감독자인 학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막막한 사건이라도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위와 같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생의 자살 사건에서도 학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게 한 것에서 남다른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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