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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 사기(제347조)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은 형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고, 대여금 사기의 경우는 변제를 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변제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 거래 내역은 명확하였고, 고소인은 8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금원과 의뢰인이 변제한 금원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이 사건 금전 거래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일이어서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이미 고소인에게 변제했던 금원이 상당했기에 이를 정리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너무 오랜 기간 금전거래를 지속하였던 까닭에 주고받은 금원에 대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좌내역을 분석하며 실제로는 변제한 금원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여금 사기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향후 민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지 않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고, 시의적절 한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확인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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