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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전과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토대로 법률상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기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와 같은 요지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상해죄에서‘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축소사실인‘폭행’만 인정이 되는데,‘폭행’만 인정이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합의만 된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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