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천안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 제주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승소ㅣ사실혼 파탄 책임 공방 속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전부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교제하며 동거를 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계정으로 쇼핑몰 등에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위 남성분은 도리어 ‘자신과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워서 관계가 파탄된 것이니, 약혼의 해제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신이 의뢰인에게 금원 등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혼인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니, 관계가 파탄난 이상 의뢰인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의뢰인이 자신에게 사기,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만남 경위, 동거 기간, 상견례·결혼식 등 혼인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가족 소개·혼인 신고 준비 여부 등을 통해, 법적?사실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는 물론이고,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단순 연인 관계에서의 생활비·호의성 지원금에 불과하며, 결혼을 조건으로 한 해제조건부 증여라는 상대방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시적 합의(“결혼 못 하면 돌려준다” 등)나 서류·녹취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사기,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들어, 해당 주장이 전혀 이유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사의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불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사실혼 파탄 손해배상청구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상대방 측의 해제조건부 증여에도 “법률행위 시점에 조건 설정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상대방의 이 주장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기 등 불법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모두 혐의없음 종결된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결국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저희는 피고 측 변호사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혼 성립·부정행위·사기 등 각종 혐의를 철저한 증거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로 배척하였습니다. 소송 전반에서 ‘사실혼 관계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나 해제조건부 증여라는 주장 역시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을 관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사·가사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안(결혼 의사, 동거, 금전 거래)에 대해, 상대방 측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뢰인 전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바, 다양한 민·가사사 분쟁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법률적·사실적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르30***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