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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특수준강간이 성립될 수 있을까?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특수준강간이 성립될 수 있을까?

 

 

📋 메타설명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합의일까, 강간일까? 본 글에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강간, 그리고 두 명 이상이 가담한 특수준강간죄의 법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수면 중 성범죄에 대한 법리와 실무 쟁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목차
 

항거불능이란? 수면 중 성범죄의 기준
준강간죄와 잠든 피해자
두 명 이상 가담한 경우 : 특수준강간의 법리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 가능한가?
수사기관의 회유와 2차 피해 문제
오피스텔 등 공간의 계획성과 반복성
결론 : 잠든 상태는 동의가 아니다

 

 

 


📑 항거불능이란? 수면 중 성범죄의 기준
 

 

‘항거불능’은 성범죄 법리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술에 취해 잠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잠든 사람과의 성관계’, ‘술 취해 기억이 없는 성관계’, ‘의식 없는 여성 상대 성관계’ 같은 키워드로 법률 상담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준강간죄와 잠든 피해자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 대법원 판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따라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두 명 이상 가담한 경우 : 특수준강간의 법리
 

 

성폭법 제4조 3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준강간을 범한 때”를 특수준강간죄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두 명의 남성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공모 또는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행은 일반적으로 ‘윤간’, ‘순차적 성폭행’, ‘2명이 번갈아 성관계’ 등으로 불립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어졌다면, 특수준강간 적용이 타당합니다.

 

 

 


🔍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 가능한가?
 

 

2012년 형법 개정 이후, 강간과 준강간은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기소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처벌 안 되나요?”, “술 먹고 잔 사이 일인데 고소 철회했어요, 무죄인가요?”와 같은 실제 검색 키워드에 대해 법적으로 중요한 설명이 됩니다.

 

 

 

 

 

 


🏛 수사기관의 회유와 2차 피해 문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나 수사관이 고소인을 설득하거나 압박하여 고소를 철회하게 만든다면, 이는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 심할 경우 직권남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검찰청 진정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감찰 요청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 고소 취하하래요”, “수사관이 고소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고소했다가 무고된다는데요?”

 

 

 


🔒 성범죄 공간의 계획성과 반복성
 

 

사건이 발생한 공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성범죄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범행의 계획성과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차한 비거주 오피스텔, 원룸방, 모텔방방
•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침실로 옮기는 방식의 반복
• 피의자 간에 사전 연락·역할 분담이 의심되는 정황
 

이는 수면 중 성범죄, 집단 성범죄, 성범죄를 위한 장소 준비라는 검색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잠든 상태는 동의가 아니다

 

 

잠이 든 피해자,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행한 경우, 이는 준강간 또는 특수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및 기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회유했다면, 그것 자체가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 마무리하며
 

 

성범죄는 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 수사기관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면 중,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대해 법은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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