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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기타결과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 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 만한
무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통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와 더
기타결과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