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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ㅣ합의서 작성 후 번복, 법적 대응으로 협박 불송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건 행위와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협박성 메시지와 관련하여 여자친구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당일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여자친구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았다며 협박죄로 고소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불송치(불기소)결정이 될 것인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즉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작성해준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어떠한 피해사실에 대한 합의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고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들은 해당 합의서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사실에 대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사법경찰관은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가 있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작성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경우 그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해당 합의서를 피해사실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협박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기에 처벌불원표시가 인정되지 않아 협박죄로 기소될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 2024-00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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