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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횡령죄,배임죄 혐의 법승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경제범죄 연루 될 가능성 다분한 사안.......

 

 

 

법승형사변호사와 경제범죄 파헤치기

 

일상과 경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경제범죄 역시 삶 속에서 연루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해놓을 필요가 큽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범죄? 고소인과 피의자 입장 확연히 다른 경우 많아

 

경제범죄 : 경제윤리에 반하여 경제 질서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증재 등의 죄,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알선 등이 속합니다.

 

그동안 법승형사변호사로서 다양한 사안의 경제범죄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의자 간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을 갖췄는지 따지는 다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각 사안별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성립요건에 맞춰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큽니다. 이에 법승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 입장별 사안 파악을 통해 정확한 조력을 제공 중입니다.

 

 

 

기망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따라 갈리는 사기죄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47조)로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함. 양형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사기죄 고소 대응 :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은 ‘기망’ 존재 여부입니다. 이어 그 기망이 불법 영득 의사를 위한 밑거름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기망이 있었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기죄변호사로서 법승변호사가 사기죄 초기 대응 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사기, 투자사기, 사기횡령 등 사기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쟁점이 매우 다양하므로 수원사기변호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해 꼼꼼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횡령죄 처벌 대응 시 필요한 횡령죄변호사의 조력 무엇?

 

▪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채기)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로 횡령행위에는 ① 소비횡령, ② 과대횡령, ③ 착복횡령, ④ 매각횡령, ⑤ 예입횡령 등이 포함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이 같은 범죄는 해고 등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처벌 대응 시 필요한 횡령죄변호사의 조력은 신분, 재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신분을 갖추지 않거나 재물의 성격이 횡령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 횡령죄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치된 고철 폐기물 업체 넘겼다가 횡령죄 고소당한 의뢰인, 이 사안의 결말은?

 

관련해 횡령죄 실 사례에서 법승형사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참다못해 방치한 고철들을 폐기물 업체에 넘겨 고철 대금을 받은 일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방치된 고철들은 지인의 것이 아닌 고소인의 것으로 고소인이 구두로 의뢰인의 지인에게 맡긴 도급계약에 따라 지인에게 전달한 물품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공장의 대표 명의가 의뢰인인 점을 근거로 위 도급계약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도 있다며 횡령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 이르렀습니다.

 

법승형사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들을 찾아 법리적인 쟁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고소인과 의뢰인 지인 사이의 것으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인 고소인의 재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처분 고철의 소유자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 의뢰인이 지인에게 방치된 고철을 가져갈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던 사정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은 횡령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임 혐의, 왜 폭넓은 자료 수집과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 필요할까?

 

▪ 배임죄 :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 2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 업무상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역시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신분범죄에 속합니다. 배임죄변호사로서 수원변호사들이 폭넓은 자료 수집으로 꼼꼼하고 깐깐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업무상’ 연관성이 높은 상태에서 벌어진 횡령죄와 배임죄는 단순 횡령죄, 배임죄와 양형기준이 두 배 차이나기 때문에 치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법승형사변호사 경제범죄 연루된 의뢰인 위한 즉각적인 TF팀 구성 재빨라

 

 

이러한 경제범죄는 순간의 금전적 유혹에서 빚어질 수도, 혹은 관행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타의에 의해서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보고 해결해본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법승형사변호사들은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기획부동산사기,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 해결에 필요한 조력 구축을 위해 즉각적인 TF팀 구성,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왔습니다. 경제범죄 연루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는 사기, 사기방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법률상담을 제공 중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으로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남양주, 천안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촘촘한 법률 조력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힘써온 법승변호사들과 함께라면 위기 극복, 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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