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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8배나 늘어난 가운데 노출의 계절 여름철에 장소를 불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단속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수법의 진화 속도를 경찰의 단속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소형카메라를 책이나 가방 속에 은폐하거나 쇼핑백 옷가지에 은폐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어렵고, 대학교나 지하철 여자화장실에서 스위치 형태로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성폭력전문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이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신상정보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 받을 수 있어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처럼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관할 경찰서에서 보존되며, 1년에 1회씩 해당 경찰서로 출두하여 사진촬영 및 변동된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요즘같이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 이용촬영죄 초범이더라도 최소 벌금 200만원, 사안이 중대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성폭력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나 고지 명령까지 청구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대처와 해결방안
화장실이나 지하철 몰래카메라, 피서지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거나 탈의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에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몰카 혐의로 기소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선고유예는 2년간만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2년 동안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의무 등도 면한다”고 조언했다.
의뢰인에게 적합한 소송전략 채택해 효과적인 법률 자문 제공
한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간죄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범죄사건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풍부한 노하우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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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5072714238037487&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