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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1. 많이 난감하신 상황인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숨을 참으신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됩니다.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호흡측정인데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한 경우는 물론이구요, 사례자분의 경우처럼 숨을 내시는 시늉만 한 것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흥분해서 호흡이 고르지 못했다거나, 지병이 있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예외사항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었다면 현실적으로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2.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측정을 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알코올 농도를 들키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음주측정불응입니다. 자칫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맥주 한두 잔을 드셨다고 했는데 이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라면 단순음주로 적발됐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는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이 더 무거운 거죠. 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별개로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3. 생각보다 정말 처벌이 무겁네요. 음주 측정 거부를 유독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구요, 무엇보다 각종 사고의 위험 또한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는 피할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음주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행동도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기운에 주먹을 휘두르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경찰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운전자도 있었는데요. 만약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과는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구요, 그 자체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4. 음주 후 적발이 됐다면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그렇다면 사례자 분처럼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측정을 요구한 경위와 방법,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단속이 있었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떠올려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채혈에 의한 측정방식이나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요구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등 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각종 모임에 술자리 약속이 많으실 텐데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반가운 지인들과의 술자리, 귀갓길까지 즐거울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 네, 변호사님 그럼 오늘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했던 잘못된 행동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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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