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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청 주진, 이민 정책 어떻게 바뀌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이민 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모범적 이민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구체적 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민정책과 관련된 주요 선진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와 비슷한 부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 사법통역사들 집체교육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법승의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다솜 변호사(이하 박다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민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주시죠.
◆ 박다솜> 전 세계 잠재적 이민자 5명 중 1명이 희망 거주지로 꼽고 있는 대표적인 전통 이민국인 미국은 최근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주변국인 캐나다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고 근로 경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은 한국 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한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기술인재, 숙련기능인재,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렇다면, 이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 박다솜> 최근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4대 도시의 합계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 지방 경제위기, 초고령 사회 진입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총 인구의 5%에 가까워지면서 OECD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이승우> 해외의 모범적인 이민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국내 이민 정책을 먼저 살펴보죠. 최근 어떤 정책들이 도입됐나요?
◆ 박다솜> 우리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의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하여 이들이 학위를 취득한 이후 한국에서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2020년경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에서는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에 대하여는 조건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업을 4년간만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출생 및 초중고 교육을 통해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불법체류 아동에 대해 ‘추방’보다는 우리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포용’함으로써 아동의 인권보호와 국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출생 후 1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 아동에게 성실한 학업 및 법질서 준수 등 조건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습자격(D-4)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체류자격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자격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는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받은 후 한시적으로만 체류가 가능하며 아동 역시 성년에 도달할 경우에는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의견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초·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게 되려면 여러 가지 학부모의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 부모가 아이가 한국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 박다솜>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은 현재의 제도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전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 방송의 포인트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해외의 이민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박다솜> 이 부분이 제일 처음에 질문해주셨던 부분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16세 미만 청소년을 추방하지 않고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인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카의 혜택은 본 사람은 80만 명 이상으로, 특히 수혜자 중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수혜자들에게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 주는 정도에 그쳤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다카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초고령사회에 맞게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민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이주에 필요한 소득 수준을 낮추고 이주자가 시민권 획득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5년으로 줄이며 이중국적 제한도 해제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이 독일에서 보다 쉽게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외국인 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캐나다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근무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경력이민제도’,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등 외국 벤처 기업 창업주를 대상으로 영주권 발급하는 ‘창업 이민제도’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이승우> 오늘 ‘해외의 모범적 이민제도’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다솜> 캐나다는 대표적인 ‘이민 선진국’입니다.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각자 본국의 문화를 지키고 존중하면서 조회를 이루는 일명 ‘모자이크 문화’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각자 본국의 문화를 지키고, 또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문화를 말합니다. 이런 모자이크 이론은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접근 방법인데요. 각자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공적인 차원에서 보장하되, 개인과 집단이 자유롭게 결사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다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