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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송지영 변호사]

조회수 : 95

 

 

송지영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며 유명한 건설 업체들이 도산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유명 e커머스 정산 지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런 기업들의 위기를 실제로 살피면 단순히 몇 개의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 분야의 경제 축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위기다.

 

해당 기업들이 운영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래 계약이 이어지고 물품 공급을 위한 공급업자들과의 거래 계약까지 모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업체 하나에 수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진행했던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A라는 업체가 아파트를 짓기로 한 뒤 필요한 각 부분에 하도급을 줬고 각 하도급에서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결국 A업체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산 직전에 이르게 됐다.


A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부터 밀려있던 세금 등 국세청과의 문제, 하도급과의 관계에서 체결된 하도급 계약, 각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기다리던 사람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 계약을 해놓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채권·채무 관계가 엮이게 됐다. 수십, 수백 건의 사기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까지 진행됐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 인정은 쉽지 않다.

 

사기란 범행 당시 즉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각 계약을 체결한 그 시점에 사실은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피해자를 속여 이익을 취득했음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고소에 대해 무작정 무혐의 판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엄청난 금액이 공중분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이런 사건은 보통 각 지방경찰청에서 하나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조사하는 경우도 많다.

 

진행하던 사건은 결국 모든 혐의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남은 것은 민사 소송뿐이었다.


A업체 대표는 민사 소송에서 "어차피 법인 파산하면 저는 면책되는데요"라고 말했고 그 말에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트렸다.

 

어떤 피해자는 "해당 대표는 다른 가족의 이름을 사용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법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이냐며 울부짖기도 했다.


법인이 개설되면 법인격이 부여돼 독립된 주체로써 활동할 수 있다. 그렇기에 법인에 발생하는 채무와 채권은 대표 개인과는 무관하며 법인에 존재하는 재산으로 채무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실제 자신이 들인 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피해자들이 생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기에 큰 실패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이며 그들 역시 결국 회생과 파산을 통해 정리되게 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채무에 대해 평생을 갚으라는 가혹한 말은 할 수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회생, 파산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응당 필요한 조치다.


사업은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 대한 도움도 분명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송지영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출처 : https://cwn.kr/article/106559354581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