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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특수폭행]
1. 사연자 분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싸움을 말리려다가 밀쳤을 뿐인데, 이게 폭행죄가 되는 겁니까?
2. 특수폭행이요? ‘특수!’ 라는 말이 붙으니까 폭행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3. 근데 핸드폰이 흉기도 아니고, 위협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3-1. 핸드폰을 흉기로 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흉기 아닌가요?
4. 그럼 사연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핸드폰으로 고의적으로 친 게 아니라는 걸 주장하면,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까요?
5. 사연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짚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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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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