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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 | 손해배상(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160***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에게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분양업자는 당시 성행하던 주택 매수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를 원한다는 매수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피해자와의 전세계약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피해자를 속여 분양사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선한 분양계약의 성격이 무자본 갭투자의 일종으로 매수인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매수인을 물색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또 다른 분양업자로 의뢰인은 매수인이 당연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제안만으로 의뢰인이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속이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분양대행이 이른바 전세사기로 판단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의 제반 사정들을 꼼꼼히 파악하여 불법성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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