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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 사건개요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던 상황이라 사고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사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였던 터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장소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상황이라 2회 경찰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한 수치가 없다는 점, 일행이 있어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당시 경위에 대하여 음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2차 조사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의 파손 및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교통상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시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는지를 보완수사 하도록 수사 지시를 하였고, 보완수사 결과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의견을 바꾸어 불송치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가지고 압박수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경찰에서 받고 있는 혐의와 적용 법조를 잘 검토하여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추가 혐의 인지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23-0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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