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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절도,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운영하려고 보니 일감도 없고, 생계가 막막하여, 기존 회사에서 일을 하며 알고 있는 거래처 사장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새로운 회사를 차렸으니 일감을 줄 수 없냐고 요청하였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의뢰인이 기존 회사에서 일을 도맡아 하며 매우 고생했던 사실, 일을 성실히 잘 하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그린 CAD 도면이 거래처에 제출되었는데,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 의뢰인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갖고 있던 CAD 도면을 사용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시에 크게 의식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CAD 도면, 거래명세표 등 자료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절차에 나아갔고, 의뢰인 또한 경찰의 사무실 및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회사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특히 그 처벌이 엄중합니다. 또한 대부분 압수수색이 동반되기에 모든 자료 및 증거가 압수된 이후에 조사를 받기에 매우 불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압수된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퇴사하면서 의례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자료를 가져온 것이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사받기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아냈고, 문서를 가져오게 된 경위와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수의 판례와 논문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차례 조사를 진행한 다음 혐의 전부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당시 법승 TF팀은 경찰에서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리적인 접근을 하기 보단, 가지고 나온 사실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위와 같은 의견을 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특허전담조사과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요청한 이유였습니다.

  • 결과

    사안이 대전지검에 있는 특허범죄전담조사과에 이첩돼 수사가 이뤄진 결과,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에 대한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절도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이 약 20년 가까이 청춘을 바쳐서 일하였던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에도 의뢰인이 잘되는 모습을 기원하기는커녕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에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또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고소의 빌미를 주게 되었고 2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승 TF팀은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옆에서 함께 싸웠고, 타협하지 않은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범죄는 고도로 전문화된 범죄유형으로 전문적인 실력과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지 않다면 혐의를 벗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밀 내지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지금 바로 연락하여 혐의를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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