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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 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의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증거로 채집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해당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죄명으로 직접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우리나라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 처벌되는 가해자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를 이 사건의 죄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타인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의 포렌식 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이 사건 죄명으로 기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발견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다는 것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지 못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꾸준히 제출하였고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일부 무죄의 판단이 담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찍은 사람으로써는 호기심에 벌인 일이라고 해도 이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악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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