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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고유예로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형법 제59조 제1항),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형법 제60조).

     

    이번 사안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단계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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