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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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피의자에게 전달하면 건당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각자 역할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특정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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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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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들과는 달리 정말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딱 하루만 일을 하였지만, 많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범행기간이 짧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재판 실무상 무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당시 사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어떠한 것이고, 누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인식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알바천국’이라는 공인된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던 점(알바천국의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만이 이력서를 열람해 볼 수 있는 점)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의 회사를 ‘법률사무소 00’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라고 말하였고, 카카오톡으로 지시책이 알려준 아이디를 추가하자 ‘법률사무소 00’에 관한 메시지와 로고가 존재하였던 점 △네이버에서도 ‘법률사무소 00’을 검색하면 위 법률사무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는 점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면접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을 하지 않았던 점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하며 업무의 성격이 채권추심이라고 하는 등 업무 특성이 법률사무소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즉, 정상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일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점)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했던 점 피해자들과는 대화를 한 적도 없으며, 딱 하루 일을 한 뒤 친구들이 이상한 일인 것 같다고 하자 그다음 날 일을 바로 중단한 점 △의뢰인이 인터넷을 검색해 본 뒤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깨닫자 3일 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었던 점 △급여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입금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 △의뢰인과 지시책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히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고의가 없었던 것과는 별개로 과실은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리고 합의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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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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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단순 현금전달책이라고 할지라도 과거보다 훨씬 큰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주의력을 기울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아직도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판결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돈의 수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들더라도 유죄가 선고되곤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마다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막연히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이 아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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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