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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주변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또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지, 단순히 상황에 있어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경우는 이를 두고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쟁점을 적시하며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담당 경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협박죄는 그 죄의 특성상 객관적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라는 점이 상당히 광범위하여 수사단계에서는 쉽게 송치 및 기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상태 등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당시 표현 자체가 긴급 체포 이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경찰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객관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 그러한 고의 역시도 없다는 법리적인 쟁점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있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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