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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강제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안을 접해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안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과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는 것에 집중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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