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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특이성이나 지역 특성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의 거래가 언뜻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정을 모두 알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정상 거래인 점도 입증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시 주장한 기망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기망으로 판단하는 부분까지도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과연 거래 관계에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전문 노하우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한다면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경기포천경찰서 2022-000***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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