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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근로자의 근무내역을 근거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고소 회사로부터 현장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합계 689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어 2021. 5. 31. 고소인이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급 받은 미장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고 고소인은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산업 주식회사에 인건비 명목의 돈 12,065,630원을 다시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리적 검토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 변호인이 도맡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게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처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단계에서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32***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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