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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이하 생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의자가 범행한 동기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조속히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피의자가 범행을 하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검사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형이 무거워지는 추세에 있고, 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조속히 받아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에 대해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진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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