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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낙상하는 사고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낙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담당 요양보호사는 어떠한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고 상해 및 사망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 내지 채무불이행이 있지 않고 망인은 고령으로 여러 지병도 앓고 있었기에 이 사건 발생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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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들은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사고 발생 여부 입증을 위하여 병원 응급기록지, 보험금 지급 청구서 등을 확보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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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고, 요양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에 따라 망인의 건강관리를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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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실무상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제출하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인정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1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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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