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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광지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그 유명세가 더욱 높아졌다. 섬 이 곳 저 곳에 관광명소를 세우기 위한 투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제주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찾는 이주민들도 앞다투어 좋은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린 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제주도 사기 수법은 이른바 ‘개발호재’를 들먹이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동산 사기 사건이다.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3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유명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들을 선동해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범죄 수익을 거둔 사기 조직이 몇 년에 한 번씩 꾸준히 붙잡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벌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기획부동산 사건은 여러 명이 투자 총괄이나 재무 관리, 홍보 및 투자 설명 담당 등 역할을 구분해 실제 개발사가 하듯 팸플릿을 배포하고 일대일 상담, 설명회 등을 진행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과거 한 제주사기 사건에서는 예비 투자자들을 실제로 운영 중인 유명 리조트에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식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영업사원이나 콜센터 직원 등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할당량만큼의 상품을 팔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십상이다. 높은 인센티브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말에 직원들이 스스로 땅을 구입하거나 주변 지인, 가족, 친구 등에게 땅 구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 때문이다. 사기 행각이 베일을 벗고 사건화 되었을 때에는 이미 총괄 수뇌부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말단 조직원들에게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기묘한 처지에 놓이고 만다.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는 신명철, 김도균 변호사를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제주도사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신명철 변호사는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자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이 매우 많지만 외지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해 제주사기 일당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에 걸쳐 이룩한 자산이나 노후자금을 이러한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잃고 오히려 사기를 저질렀다는 추궁까지 당하는 분들을 보면 제주도사기변호사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균 변호사는 “이러한 제주도사기 사건은 사기사건의 복잡한 구조와 적용되는 법리, 나아가 제주도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제주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문제다.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도 모자라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기라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