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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직장인 사생활 보호]
1. 요즘 CCTV가 우리 일상에 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2. CCTV로 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감시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 있나 보네요?
3. 시설 관리용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쓴다니, 이거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4. 그렇군요. 회사 대표나 인사 관리자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열람해 보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죠?
5. 사실, 관리와 감시는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6. 문제는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7. 직장 내에서의 사생활을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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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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