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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구속,석방

ㄱ.구속영장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충남당진경찰서 2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마음에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심문기일 전날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모두 청취한 후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대화 끝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를 확보해나갔습니다.

     

    이어 법원에는 ①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 ②수사기관이 이미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피의자도 실제로 증거를 인멸한 의도는 없어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③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말씀드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를 표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현재 임신 중으로 의뢰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점 등 절박한 사정을 전달하려 노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의자 원활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로서는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논의 끝에 다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의견서 및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냈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다 나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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