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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영상물 다운로드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받은 의뢰인 무혐의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PC 등 저장매체에 저장함으로써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할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었고, 일부를 본 후 바로 삭제하였으며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른 진술 및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토렌트의 경우 파일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시드가 유지되어 해당 파일이 업로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로드하였다가 발각된다면 이에 대한 소지죄와 더불어 자칫 배포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우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비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곧 삭제하였던 사정 등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명료하게 진술함으로써 가까스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충청남도경찰청 2024-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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