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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약사법위반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0형제6**, 9**, 9**, 18**호

  • 사건개요

    그러나 마스크를 생산하여달라는 주변 요구가 빗발치자, 의뢰인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때 대상 제품은 KF94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라는 사실을 명백히 고지하였음에도 매수인들이 이를 KF94 마스크로 오인하고 가져가서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가 실제로는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것이었고, 자신이 일선에서 물러나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해 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경제범죄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마스크 사기 거래를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재난 사태에서 한 장이라도 더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열심히 생산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상황에 너무나도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받아 간 업자들 또는 고객들이 공산품 마스크임에도 보건용 마스크라고 판매하였다는 것에 큰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황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의뢰인을 설득하여 감정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법리에 맞추어 작성한 서면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우선 경찰 수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한 다음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접 판매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건용이라고 설명하지도 않은 점, 공산품이라고 고지한 점, 다른 업체에도 공산품이라는 확인서를 받고 마스크가 나갔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에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및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언론에 노출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 한 장이 귀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면 온 국민이 공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상황에 맞춰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하였습니다.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이 위와 같이 특별법 위반이나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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