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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청주지방검찰청 2020 형제 22***호

  •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씨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의뢰인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도를 하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정,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외 추가범행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범행 경위만 놓고 보면 다소 엽기적일 수 있는 사안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세심하게 대응한 결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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