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광주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지인의 신체를 의사에 의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 임의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고, 아무리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중하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저지른데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의 의지를 확인하였지습니다.


    참고로 이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법승 형사전문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즉시, 의뢰인에게 준비를 부탁했던 성범죄 관련 양형 자료들을 기초로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종결되기 어려운 중범죄입니다. 만약 이미 기소되어 재판단계에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을 겨우 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볼 의사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본 뒤 합의서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의뢰인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의뢰인 사안 역시 법승 변호인의 조력 끝에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형제6***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성공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