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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B가 본인의 뒤에서 삽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서에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B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자, B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당초 의뢰인은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복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2차 가해를 가하여 너무나 힘들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였고, 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무고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무고죄에 대하여도 방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라면 조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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