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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며 고소를 당했고, 관련 사실이 범죄가 된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말이 납득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를 하면 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의 면담 끝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판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단 의견을 수용,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행위인지에 대하여 통상의 사건과는 달리 생소한 법률과 판례를 검토해야 할 만큼 부정경쟁방지법 등 특수한 법률은 법조인들에게도 생소한 것이고, 특히나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당연하게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실 관계를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간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관련 법률과 법리, 판례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와 검토를 하였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법률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며 의뢰인과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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