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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 처벌 노출 줄여주는 전국로펌 법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연루 쉬워 법승형사변호사 필요해.......

 

 

 


 

 

법승형사변호사와 정리하는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불법 돈세탁인 건 알았지만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직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던 중 "돈세탁을 도와주면 일당 20~30만원을 주겠다. 우리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B대리'라고 하면서 문서를 인쇄해 건네주고 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대출하고 상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결백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A씨는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문서를 건네고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 수행한 것입니다.

 

 

 

미필적 인식 더불어 불법성 알면서 직접 행위를 한 점 범행 고의 근거로 작용

 

더불어 지난해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임의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의 파일을 직접 출력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가 맞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의 고의가 인정돼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출 알아보다 물품거래 사기 휘말린 의뢰인

 

이처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그 행위의 불법 여부가 확실시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및 중고사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물품거래 사기를 하는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본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그대로 이체했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법승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적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체행위로 인해 범행 도운 의심 짙었던 사안

 

의뢰인이 연루된 범죄는 전형적인 중고나라 사기로 피해자 총 25명, 피해 금액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범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지만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였고, 이체 횟수가 상당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체크카드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직접 이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계좌 등 양도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연루 쉬워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남아 있었고, 계좌이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사기변호사로서 이러한 점을 강조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 같은 법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또는 중고나라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통장, 체크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체 행위에 제공된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에 연루돼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 꼭 알아둬야 합니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사기 처벌 노출 줄여주는 전국로펌 법승

 

특히 보이스피싱, 중고사기 외에도 사기횡령, 투자사기, 기회부동산사기 등 사기죄 관련 사기죄형량, 사기죄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길 권합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4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사기혐의 연루로 법승사기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이나 형사법률 조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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